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이란? 신청 방법부터 조건, 금리까지 총정리
1.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이란?
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주로 주택도시기금, LH 전세임대,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, 대출금리 및 한도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신청일 및 기간
- 별도 정해진 접수 마감 없음 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)
- 전세 계약 전 또는 계약 체결 직후 대출 약정 전에 신청해야 함
- 신청 후 심사 및 승인 후 대출 실행
3. 지원 내용 및 지급액 계산
- 대출 한도: 최대 2억 2천만 원 (주택도시기금 기준, 지역별 차등)
- 대출 금리: 연 1.2% ~ 2.1% 수준 (소득·자녀수 따라 차등)
- 지원 형태: 전세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저금리 대출
- 상환 방식: 만기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선택 가능
- 대출 기간: 기본 2년,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
4. 신청 자격 및 기준
-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
-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(자녀 1명 이상 시 8천만 원 이하)
-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
-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또는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(수도권)
-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납부한 상태여야 함
5. 신청 방법
- 1단계: 전세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입
- 2단계: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온라인 신청
- 3단계: 취급 은행(우리은행, 국민은행, 농협, 신한 등) 방문 또는 모바일 앱 접수
- 4단계: 심사 및 승인 → 대출 실행
6. 준비 서류
- 신분증
-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(예비부부의 경우)
- 임대차계약서
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증빙자료 (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)
-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
- 전세보증금 5% 이상 납입 영수증
7. 유의사항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 필요
- 허위 서류 제출 시 대출 취소 및 추후 신청 제한
- 소득, 자산 변동 시 대출 조건 달라질 수 있음
- LH 전세임대,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타 제도와 중복 수급 불가
8. 요약
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은 결혼을 앞두거나 막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 원대의 전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.
연 1%대 금리로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전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신혼집 마련의 핵심 제도로 꼽힙니다.
※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이며,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.
최신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